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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e커머스, 남녀고용평등 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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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롯데e커머스는 '제23회 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e커머스, 남녀고용평등 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김인호 롯데e커머스 피플실장(왼쪽)과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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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e커머스는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근무 및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혼합근무를 상시 시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1년간의 휴직을 허용하고 필요시 전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출산 및 육아 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휴가 제도 및 남성직원 휴직권도 확대하고 있다. 출산 시 제공하는 법정육아휴직 외에도 추가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 휴직을 1년씩 추가 제공하며, 한 자녀당 휴직을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엄마를 위한 추가 유급휴가도 2일 제공한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운영해 2022년 남성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90%를 넘어섰으며, 육아휴직 시 첫 달 통상임금을 전액 지원한다.



롯데e커머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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