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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유죄… 징역 4월에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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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와 관련된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유죄… 징역 4월에 집유 1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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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가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한 증언 ▲2008년 10월 술자리에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한 증언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증언 등이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중 2개 진술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김씨가 장씨 사망 전까지 방용훈 전 사장을 몰랐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 "2007년 10월 방용훈 전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김씨와 망인(장자연씨)이 참석했고, 김씨가 참석자들에게 망인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 당시 연예 활동을 막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식사 자리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적어도 방 전 사장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방정오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다는 진술과 관련 김씨가 방정오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일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장씨의 통화 기록, 관련자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김씨가 방정오 전 대표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고 장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소속 연예인 폭행 사실을 부인한 발언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발언 취지는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기보다는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두 달 뒤 김씨를 위증 혐의로로 기소했다.


김씨는 과거 장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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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듬해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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