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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 함부로 올리지마"…머스크, 美 SEC에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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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법무팀 승인 없이 테슬라 트윗 못올려
SEC 지침 반발해 항소했지만 또 패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내 법무팀의 사전 승인 없이 트위터에 테슬라 경영과 관련된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지침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트윗 함부로 올리지마"…머스크, 美 SEC에 또 패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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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은 15일(현지시간) 머스크가 SEC와의 2018년 합의를 끝내게 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문제의 발단은 5년 전 테슬라 상장 폐지 소동이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했고, SEC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총 4000만 달러(약 536억원) 벌금을 낸 뒤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해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로 SEC와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 조치가 머스크를 막진 못했다. 머스크는 2021년 11월엔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였다. 이후 테슬라 주가는 일주일간 15% 넘게 하락했다.


SEC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를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고, 머스크는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머스크의 패소였다. 1심 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항소 법원 역시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 대상이 된 트위터 게시물은 관련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머스크는 2018년 당시 자신의 트윗에 대한 검열을 허락했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고 판시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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