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경찰과 협력해 범죄예방을 하고자 결성한 자율봉사조직이다. 자율방범 활동은 1953년 지역주민들이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의지와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워서 내가 사는 지역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자율적인 주민 야경제(夜警制)에서 시작됐다.
의용소방대와 함께 대표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 1963년 방범원 제도가 도입됐고, 1989년 이들을 전원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주민에 의한 방범원 제도는 잠시 중단됐다. 이후 19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현재와 같은 자율방범대로 재편됐다.
경찰청은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강당에서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열고 새로 출범한 자율방범중앙회에 경찰청장 신고증을 수여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법정단체가 됐다.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 활동을 하는 임의적 자원봉사조직이었으나, 이날부터 공식 법정단체로 활동하게 된다. 전국에 4225개 조직, 총 10만442명(2021년 10월 기준)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원들의 신분 보장, 예산 지원으로 자율방범제도의 안착과 치안 사각지대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자율방범대의 교육·훈련, 연합회·연합대 지원, 포상 등의 명목으로 총 92억4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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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법에 따르면 읍·면·동 자율방범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자율방범연합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자율방범연합회, 전국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한국자율방범중앙회(KOREA CITIZEN'S PATROL)로 구성하며, 관할 경찰관서와 경찰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활동 범위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이며,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와 활동, 복장과 장비, 중앙회와 연합회 규정, 경비 지원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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