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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방어권 보장해준 재판부 감사"… 변호인 "증거기록만 4만쪽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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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성실하게 재판 임할 것"

정진상 "방어권 보장해준 재판부 감사"… 변호인 "증거기록만 4만쪽 넘어" 21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오른쪽은 이건태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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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5개월 만에 21일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방어권을 보장해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3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장 전 실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28억원 약정 의혹은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따로…"라고 말끝을 흐렸다.


장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신 보증금 5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납부하되,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출석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부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도 내도록 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그는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선 안 된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재판 증인,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통화·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연락이 금지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불가능하다.


거주지도 제한되며, 이사를 하려면 미리 허가받아야 한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전자장치도 부착하도록 했다.


한편 법원의 보석 결정 직후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보석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에서 정한 보석조건을 잘 준수할 것이고, 법원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만 56권에 4만쪽이 넘는다"라며 "만약 정 전 실장이 계속 수감 상태에 있게 되면, 변호인들은 4만쪽 기록을 구치소로 들고 갈 수도 없고, 정 전 실장과 상의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을 형해화 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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