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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공문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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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관련 상담 248건 접수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보상 신청 안내하는 피싱 문자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공문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와 위조 공문 사례.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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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이 총 248건 접수됐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들이 받은 피싱 문자메시지에는 소비자원 등에서 발송한 공문처럼 조작된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공문에는 결제내역, 환불금액 등 허위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한다.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속이면서 개인·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뒤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환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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