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이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방안 부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화가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이달 중에도 전원회의가 열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에 군함 부품의 가격·정보를 차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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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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