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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서남부 모텔촌 성매매 알선 조직 5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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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 모텔촌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 50명을 적발하고 도주한 1명을 제외한 49명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를 알선해 온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해 이달 초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송치, 47명을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일당 중 보도방 업주 1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주해 추적 중이다.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서울 서남부 모텔촌 성매매 알선 조직 50명 적발 '여관바리' 성매매 알선행위 검거 영상 캡쳐/사진=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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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개소에 방을 잡아놓고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조직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관바리'는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모텔측과 연계된 보도방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여성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형태의 성매매 알선행위다.


경찰은 이 지역 모텔 다수가 보도방 조직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지속해 온 것을 확인하고 단속을 통해 성매매 알선 숙박업소와 보도방 업주 핵심 일당들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밀집장소 내 업소들 대부분이 불법에 가담하면서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고, 과거 성매매 단속 이력이 있지만, 단건 별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서울 서남부 모텔촌 성매매 알선 조직 50명 적발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사건을 살펴봤고 해당 지역 모텔들과 보도방이 공모해 벌인 전체 범행 기간과 범위, 가담 정도 등을 최대한 특정해 불법 '여관바리' 영업을 색출했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 중 도주 중인 보도방 업주도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불법영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성매매 제공 건물 3채 등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범죄수익금 150억원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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