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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 '깜놀'주의…건보료 '폭탄'이냐 '용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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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급여 증감 따라 더 내거나 돌려받아
2022년 기준 추가 납부자 1인당 20만원
고액 부담될 경우엔 10회 분할 납부 가능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되는 4월을 맞아 직장인들이 이달 월급 통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물론 월급 등이 깎인 경우에는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인상되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실제 보수에 따라 지난해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하지만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오른 듯해서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2022년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았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추가 보험료 부담되면 10회 분할 납부 가능
4월 월급 '깜놀'주의…건보료 '폭탄'이냐 '용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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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한꺼번에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분할납부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애초 일괄적으로 5회 분할해서 낼 수 있게 안내했지만, 최근 최종적으로 10회 분할해서 낼 수 있게 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 위기 단계가 여전히 '심각' 단계인 점과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하면 일시 납부 또는 1∼9회까지 분할 회수를 변경해서 추가보험료를 낼 수 있다.


건보료만 400만원…월급 1억1000만원 넘는 직장가입자 3326명
4월 월급 '깜놀'주의…건보료 '폭탄'이냐 '용돈'이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올해 월 400만원 가까이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의 약 0.017% 수준으로 극소수이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지난해(월 730만7100원)보다 월 51만5460원이 인상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782만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33만원에 달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직장 가입자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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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만으로 다달이 1억1천만원가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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