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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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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적용 민간 석탄 발전소 포함 추진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용 공공기관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2일(수)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등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기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 등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저감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중국발 황사 등으로 인한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전국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회재 의원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사진제공=김회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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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면서 “대상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 화력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상태 악화 시 민간 화력 발전시설의 배출 저감을 통해 더 적극적인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저감법)」은 김회재 의원 대표발의로 전혜숙, 서영교, 기동민, 김정호, 신정훈, 전재수, 김홍걸, 이병훈, 이용선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그중 석탄발전소가 주요 원인으로 조명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발표했었고, 2020년 12월 한 달간 석탄발전 감축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36%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었는데, 석탄발전을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력발전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재생 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철훈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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