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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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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문의 쇄도…4월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

구복규 군수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 최소화 지역 정착에 도움 되길”

전남 화순군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순군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 정책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월 1만 원으로 한정한다.

화순군,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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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가 안정되면 인구절벽에 따른 화순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 1년 100호씩 4년간 총 400호 공급 목표


화순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92억 원이다. 4년간 총 4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단, 퇴거 시 임대보증금은 화순군으로 환수된다.


◆ 18세~49세 연령대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자도 지원 가능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로 지원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또 ▲무주택자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우선순위 대상자 (전체 공급 가구의 15% 초과할 수 없음) 등이 해당한다.

화순군,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순항'

여기서 우선순위 대상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이다.


군은 ▲저출산 및 결혼 기피 등의 사회문제에 주거비 부담 최소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취업 초기 주거지 마련 비용 부담 해소 ▲지역 내 정착 지원 ▲노후 임대아파트 슬럼화 방지 ▲화순군 광덕지구 활성화 기여 등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거는 기대치가 크다.


◆ 4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7월 입주 시작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2022년 9월 27일 '민선8기 제48대 화순군수 공약사항 계획'수립 ▲2022년 12월 14일 ㈜부영주택 양해각서(MOU)체결 등을 통해 큰 틀을 완성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31일 대상자 자격 구체화 및 입주계획 수립 ▲3월 2일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공포 ▲4월 6일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조례'공표 ▲4월 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장관) 등 사업 절차를 차곡차곡 이행해 가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4월 입주자 모집 공고 ▲5월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 ▲6월 입주자 선정 ▲7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 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입주 문의가 하루 평균 수십 통씩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복규 군수는 “화순의 미래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에게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화순군은 문화관광·백신·부자 농촌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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