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과 지속해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교사 A(32·여)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 씨 측은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A 씨 남편이 A 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퇴직 처리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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