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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 몸에 립스틱으로 자기이름…양진호 '엽기적 갑질'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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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중 직원에게 BB탄 총 쏘고
빨강·초록 등 두발 강제염색 등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음란물을 대량 유포와 직원에 대한 '갑질'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 만행이 지난 1일 채널A에서 방송된 '블랙2:영혼파괴자들'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정장과 흰 셔츠를 착용을 강요했고, 셔츠에 색깔이 있는 단추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회의를 진행하던 직원에게 양 회장이 대뜸 BB탄 총을 쏘거나, 회식 때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등의 행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女직원 몸에 립스틱으로 자기이름…양진호 '엽기적 갑질' 재조명 [이미지 출처=뉴스타파·셜록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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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0~50대 직원들을 직접 미용실에 데려가 빨강, 초록 등의 화려한 색으로 염색하도록 하고, 한 직원에게는 "순대 간 색이 맘에 든다"면서 해당 색깔로 염색을 지시했다.


양 회장은 그뿐 아니라 평소 어깨나 무릎 통증을 호소한 직원의 신체에 거머리를 붙이고, 직원들을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가 살아있는 닭을 향해 활을 쏘도록 했다. 직원이 활을 쏘지 못하면 장도를 건네며 도살하도록 했다. 여기에 여직원의 신체에 립스틱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진을 찍는 기행을 펼쳤다.


이해하기 힘든 지시사항뿐 아니라 직원들의 도청한 행위도 드러났다.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70여명을 감시했고 문자 내용, 연락처, 사진, 인터넷 사용기록, 오피스텔 비밀번호 등 스마트폰상의 정보까지 수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女직원 몸에 립스틱으로 자기이름…양진호 '엽기적 갑질' 재조명 [이미지 출처=뉴스타파·셜록 캡쳐]

양 회장은 앞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통해 큰돈을 번 뒤 구속당했고, 출소 이후부터 '직원들의 배신으로 구속된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직원들에게 더욱 가학적인 감시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양 회장의 이러한 기행은 2018년 10월 그가 직원들 앞에서 전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女직원 몸에 립스틱으로 자기이름…양진호 '엽기적 갑질' 재조명 [이미지출처=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캡쳐]

영상의 피해자는 퇴사 후 고객 게시판에 '양진호'라는 이름으로 수고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본 양 회장 측은 피해자의 IP를 추적, 작성자를 특정해 집요하게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뿐 아니라 불법 동영상을 웹하드에 실어 나르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삭제 비용을 취득한 '웹하드 카르텔' 부분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한편 양 회장은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 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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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직원 갑질에 대해서는 징역 5년 형이 확정됐다. 2014년 4월 대법원은 행 회장에 대한 상습 폭행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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