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대기업·1501개 협력업체
2차 신청 이달 11일까지
고용노동부는 올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1차 모집에서 84개 대기업(모기업)과 협력업체 1501개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기술지도와 소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억5000만원까지 50% 매칭 지원한다. 사업 참여 기간을 안전보건 자율 실천 기간으로 인정해 안전보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수할 경우 1년 연장해준다.
지역별 참여 대기업 수는 SK텔레콤 등 서울 1개, 성우하이텍소주공장 등 부산·경남·울산 15개, 세아씨엠 등 광주·전남·전북 8개, 영풍석포제련소 등 대구·경북 17개, 셀트리온 등 인천·경기 20개, 동희오토 등 대전·충북·충남 21개, 한라시멘트주식회사 등 강원 2개다.
신청에는 대기업 324개, 협력업체 2917개가 참여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참여 협력업체 규모와 수, 주요 활동, 고위험 업종 여부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했다.
2차 신청은 오는 11일까지다. 고용부는 올해 약 300개의 대기업과 관련 협력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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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그 기간 자기규율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수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과 정부 포상 시 우대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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