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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 점포 47곳 태운 방화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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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방화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A씨(48)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회용 라이터와 비닐을 이용해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잿더미가 됐다.


A씨는 검거 후 초기 조사에서는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내가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방화 경위와 관련해서는 "왜 불을 질렀는지는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매번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을 복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 방화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며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현대시장 점포 47곳 태운 방화범 구속 기소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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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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