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일본대사 대리 초치
강제동원 강제성 빼고, 독도 억지 주장 항의
외교부가 28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주한일본대사 대리를 초치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빼고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담은 역사교과서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 대리를 외교부로 불러들여 ‘초치’했다.
‘초치’란 한 국가의 외교당국이 양국관계에 외교적 사안을 이유로 자국에 주재하는 나라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자국 외교 청사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다. 자국 대사의 본국 소환이나 상대국 대사의 추방,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수준의 강경책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성격의 외교적 대응이다.
당초 조 차관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아이보시 대사가 일본에 일시 귀국한 상태여서 대사대리 자격으로 구마가이 공사를 초치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강제동원 관련 표현·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3~6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와 지도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교과서는 기존의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을 '지원' 등 강제성이 없는 표현으로 바꾼데다, 독도와 관련해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영토'란 내용을 담았다. 일부 교과서는 독도 주변 지도에 일본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표시해놓기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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