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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야당 '우주항공청법' 정면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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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 "기존 안 그대로 낼 것"
과기정통부 산하 설치 여부 등 반대 의견 반영 안해
야당, 이번 주 중 독자 법안 제출, 국회서 충돌 예상

정부가 기존 안대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해 반대하는 야당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야당 '우주항공청법' 정면 충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5일 개최한 우주항공청설치특별법 공청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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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입법 예고한 우주항공청설치특별법안에 대해 "내일(29일) 차관 회의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곧바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특히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변화된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법률안이라 자구가 중요하므로 일부 조정된 것은 있다"면서도 "큰 내용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특히 야당의 반대 의견에 대해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지 않냐"며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주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여러 부처가 참여하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집해야 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야당이) 다른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안도)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서 조율을 효과적으로 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야당은) 위원회 밑에 별도의 기구를 두자는 의견인데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입법 예고해 지난 17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차관급 기관으로 우주 개발 및 항공 기술 연구개발(연구·개발)을 담당한다. 전문성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 예외 인정ㆍ미 항공우주국(NASA) 수준 임금 보장, 독자적인 조직ㆍ예산ㆍ인사권 보장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 소속이라 독자적 시행 규칙 제정이 어려워 독립성 보장이 힘들어 또 다른 '우주과기청'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제 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중 야당 독자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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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 차관은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해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당초 예상됐던 5월 초보다 다소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차세대 소형위성 등 탑재할 위성들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려 있다"면서 5~6월쯤 발사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차관은 "31일 열리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누리호 3차 발사 허가 심사 결과를 다룬다. 허가가 나게 되면, 4월 중순경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발사 일정을 날씨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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