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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協, 기업 간 분쟁 해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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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이노비즈協, 기업 간 분쟁 해결 나선다 이노비즈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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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는 28일 서울 삼정호텔 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효율적인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주요 협력분야로 ▲협회 회원사를 위한 중재ㆍ조정ㆍ알선ㆍ상담 등의 서비스 업무 협력 ▲중재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세미나 등 공동행사 개최에 대한 협력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재제도에 대한 내용이 삽입된 우수 표준계약서 양식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는 2002년 설립된 이노비즈 인증제도 관리기관으로서 이노비즈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 중소기업 협단체 최초로 산업부 기술평가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현재 2만1500여개의 인증사와 7700여개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다.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내 기업 간 분쟁 가능성은 불가피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언제나 기업에겐 큰 위협이 된다”라며 “중재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를 위한 중재서비스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의 증진은 물론 중재 등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을 통한 효과적 분쟁해결로 양 기관 모두에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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