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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양곡관리법 2라운드 '예고'… 尹거부권에 野 "대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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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대통령 거부권 강력하게 요청"
민주당 "거부권 행사 시 대안 입법"

양곡관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토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여야간 2라운드 대결이 불기피해 보인다. 여당은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야당은 재의요구안에 표대결로 맞붙는 대신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무리한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농촌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규정해 우리 국회가 단원제로 운영되어 국회를 지배하는 다수 정당의 의회 독재 횡포에 의한 급진, 졸속, 위헌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통과 양곡관리법 2라운드 '예고'… 尹거부권에 野 "대안 입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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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해야 해당 법안이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이고 재적의원이 299명인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거부권에 정면 대응하는 대신 우회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전날 양곡관리법 소관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식품위 민주당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대안 마련'을 언급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승남 의원은 "거부권 행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건의한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정책위가 같이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대책은 이것(양곡관리법) 외에도 다른 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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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2020년 쌀 변동직불금제를 직불금으로 전환하며 정부가 농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데 중간에 기획재정부가 다른 논리로 이행하지 않아 온 것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가 반영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을 또 도전하겠다"고 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개인적 의견으로 종합적인 대안을 다시 내서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의 조정을 의무화하는 것을 강화해 민주당의 양곡법 취지를 살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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