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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동의 없는 온라인쇼핑 자동결제 갱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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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쇼핑 시장 커지며 금전피해 늘어
김용판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회원탈퇴 방해 행위도 금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자동결제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거나 회원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 동의 없는 온라인쇼핑 자동결제 갱신 '제동'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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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의 자동결제를 유도하거나 동의 없이 자동결제가 갱신되도록 하는 행위를 막도록 하고 있다. 회원이 탈퇴하고 싶어도 절차를 복잡하게 설정해 어렵게 만드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자동결제 등으로 금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8년 113조원에서 지난해 210조원으로 약 두 배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원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상담 현황을 보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는 행태와 관련된 민원이 1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동결제 관련 민원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지 방해(62건), 총액표시 미흡(16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늘어났지만, 현행법상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눈속임 상술이 매년 고도화되며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더 나아가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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