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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민주당 선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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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법무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민주당 선택 주목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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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는 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0일 하 의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1항은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은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다', '온정을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리며 불체포특권 포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찬성한 의원이 더 많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149명)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무효 11명, 기권 9명이 나와 민주당 내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킨 민주당 입장에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로남불'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 대표나 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방탄' 역할을 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표적 수사'라고 주장해왔는데,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킬 경우 명분도 없이 검찰의 부패수사를 방해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져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 대표를 수사하며 받았던 정치 편향성 시비에서 조금은 자유로와진 모습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일 보수 성향의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야당 인사들만 표적 수사한다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비리가 있으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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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한비자에 나오는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이라는 구절을 언급하며 "법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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