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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전국 은행서 우회전 일시정지 영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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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은행 영업점 2999개소 홍보

강남경찰서, 전국 은행서 우회전 일시정지 영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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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때 정지 의무를 알리는 공익광고 영상을 전국 농협과 신한은행에 내보낸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동참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강남서는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전국 은행 영업점 2999개소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개정 도교법 홍보 영상 등을 게재할 방침이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 정지해야 하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강남서는 개정 도교법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다른 은행 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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