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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1억 옷에 끼고가" 법정서 재현… 김용 '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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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 : 기왕 시현했으니, 1억원을 어떻게 넣었다는 것인지 직접 좀 보여주면…

재판장 : 네. 해봐야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재질은 이것보다 좀 더 부드러운 쇼핑백이었습니다. (양복 안쪽으로 쇼핑백이 불룩 튀어나오게 끼고 방청석 쪽으로 돌아서서) 쇼핑백에 넣어서 이렇게….

방청인들 : (웃음)

재판장 : 무언가 가져가는 것처럼 외부에서 보이긴 하네요.
유동규 "1억 옷에 끼고가" 법정서 재현… 김용 '폭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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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직접 재현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개발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최근 공판들엔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김 전 부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한 상황을 시현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월 경기 성남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6월 수원 포레나광교 근처 도로에 세운 차 안에서 3억원, 같은 달 경기도청 근처 도로의 차 안에서 2억원 등 총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법정 중간에 마련된 증인석에서 일어나 김 전 부원장이 처음 1억원을 전달받아 현금을 품에 넣고 가는 모습을 따라했다. 당시 자신이 "여기에 감춰"라고 말하며, 현금이 든 상자를 작은 쇼핑백에 넣어 김 전 부원장 양복 오른쪽 안에 품게 했다는 취지다.


유 전 본부장이 양복 한쪽이 불룩해져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서자,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 전 부원장도 입을 벌리고 웃었다.


"당시 김용 피고인이 외투를 입지 않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코트를 빌려 입고 다시 재연에 나섰지만, 한쪽이 튀어나온 모습은 그대로였다. 재판장은 "무언가 가져가는 것처럼 외부에서 보이긴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돈을 준 장소라고 하는) 유원홀딩스가 있는 곳은 2020년도 총선을 치른 제 지역구다. 아침에 출근 인사를 했던 데"라며 "유동규 증인은 그곳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분당에서 주차난이 심하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제가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금 2억원이 전달된 상황도 재현됐다. 유 전 본부장은 현금 1억원씩이 담긴 갈색 골판지 상자 두개를 종이 쇼핑백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쇼핑백 입구) 양쪽이 벌어져서 테이프로 밀봉했다"며 "여기다가 한겹 더 넣어서 이렇게 (다른 쇼핑백에 겹쳐 담아) 들고 갔다"고 전했다.


"이렇게 들고 경기도청 앞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재판부에도 한번 주실래요?" 재판장과 배석판사들도 유 전 본부장이 들고 있던 쇼핑백을 직접 건네받아 무게를 가늠했다. 재판장은 "가져가는 게 불가능한 정도의 무게라거나, 힘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현에 앞서 현금 2억원과 비슷한 무게의 생수병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는데, 검찰은 휴정 시간을 이용해 실제 2억원을 임시로 마련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2억원의 무게는 약 4㎏"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2021년 2월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돈을 보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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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정 변호사 등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장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유동규 "1억 옷에 끼고가" 법정서 재현… 김용 '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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