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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125억 전세사기 '건축왕' 구속 기소…690세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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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61채 전세금 피해
건축주·공인중개사 조직적 사기 범행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일명 건축왕)와 공인중개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씨(46)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피의자들 가운데 A씨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 3명은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직접 구속해 수사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 악화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빌라 등 주택을 지었다.


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 현재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125억 전세사기 '건축왕' 구속 기소…690세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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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들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 5~7곳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 중개를 전담하게 했다.


또 공인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 등으로 조직을 꾸리고 중개팀 소속의 공인중개사 등에게 급여와 계약 체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주택의 실소유자가 A씨라는 사실을 숨겼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여러 주택에 경매가 시작됐는데도 이를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2월 기준 총 690세대가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안심시켜가며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공정 의무를 저버린 채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전세계약 체결에만 열중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건물주,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이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범죄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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