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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 급여 310만원이하 청년근로자에 분기당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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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 급여 310만원이하 청년근로자에 분기당 60만원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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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월 급여 310만원 이하 청년 근로자들에게 분기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ㆍ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 30만 원씩 연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총 3만3000명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총 7400명을 모집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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