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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보고 믿어봐요" 女승객, 택시비 9천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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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역 한 클럽 앞에서 탑승

택시 요금을 가져오겠다며 "내 얼굴을 믿어달라" 호소하더니 결국 도망친 여성을 망신주고 싶다는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자신을 택시기사라고 밝힌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어이가 없다"며 '무임승차'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전했다.

"제 얼굴보고 믿어봐요" 女승객, 택시비 9천원 '먹튀' 택시 요금을 가져오겠다며 "자기 얼굴을 믿어달라' 호소하더니 도망친 여성을 망신주고 싶다는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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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2시 신사역 인근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 B 씨를 태우고 역삼동까지 이동했다. 택시비는 9000원이 나왔다. B 씨의 요구에 A 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B 씨는 이체가 안 된다며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한 뒤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A 씨가 공개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 씨는 "제가 현금 가지고 내려올게요. 술에 많이 취했다"라며 집 위치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그렇게 한다면서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많다"라고 거절했다.


이에 B 씨는 "전 아니에요. 제 얼굴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며 A씨를 쳐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이런 분들이 더 그런다"며 재차 거절 의사를 표했다.


그러자 B 씨는 "아니야, 누가 그래요? 요즘 세상에. (집에) 갔다 올게요. 여기 계세요"라고 말한 뒤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뛰어갔다. 이후 B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A 씨는"못 믿겠다고 하니 자기 얼굴 보고 믿으라고 했다. 속는 셈 치고 기다렸는데 25분째 감감무소식이었다. 휴대전화라도 맡아둘 걸"이라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그러면서 "이게 택시(기사)의 비애다.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개처럼 기다려야 한다. 9000원에 양심을 버린 이 여성을 망신 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제 얼굴보고 믿어봐요" 女승객, 택시비 9천원 '먹튀'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한편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는다. 상습적이거나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는 등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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