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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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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매일 10여건 이상 산불 발생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8일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직무대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미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달 들어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한창섭 행안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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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관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다"며 "3월 6일부터 산불 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 자제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 자제 ▲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소지 자제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방지 ▲산불 목격시 신고 등을 당부했다.



한 차관은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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