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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가 ‘마취 시술’… 대법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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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가 마취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위생사가 ‘마취 시술’… 대법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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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위생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치위생사 B씨는 환자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무통마취기를 이용해 마취할 때 A씨가 아닌 B씨가 마취제를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 C씨는 치료를 받은 이후 혀에 감각 이상이 생기는 등 후유증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마취주사를 놓은 후 B씨가 마취주사를 잡고 있는 보조행위만 했고, 다시 A씨가 이를 건네받아 제거했을 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C씨는 얼굴에 도포를 쓴 상태에서 촉각과 청각으로 의사가 아닌 여자 치위생사가 마취제를 놓았다고 반박했다.


1·2심은 "환자가 한 차례 더 치과를 방문해 치료받았고 이때는 A씨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건 당시 B씨의 동석 여부 등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A씨와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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