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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50가구 미만 주택도 관리비 확인·신고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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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세입자 피해 방어수단 없어"
영세 임대인도 사각지대…'탈세' 등 우려
정부, 4월까지 공동주택 10곳 합동 점검

정부가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 등에서도 관리비를 확인·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월세 전가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덜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탈세에 악용할 소지도 없애겠다는 취지다.


원희룡 "50가구 미만 주택도 관리비 확인·신고 제도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경기 김포한강한가람마을LH2단지 작은도서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관리비리 합동점검 계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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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경기 김포한강한가람마을LH2단지 작은도서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관리비리 합동점검 계기 간담회'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듯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온라인·앱 상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50가구가 안 되는 곳들에서 (관리비 관련) 피해가 잦고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거주하는 원룸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호소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 팀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고정된 형태가 아닌 전문가 및 관계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임대인도 영세한 경우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인 것 같다"며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등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물리는 경우 법령 내 탈세 문제가 된다. 지방세·지자체와 연결된 부분이라서 본격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장은 관리비 공개 대상을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만 확대하기로 했다. 한번에 지나치게 규모를 낮추면 현실성이나 임대인들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와 함께 유지보수 공사·용역 입찰 담합 등 발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 대상은 지역별로 서울 2개, 경기 4개, 인천·울산·충북·전북 각 1개 등 10개 단지다. 지자체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합동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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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드러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리고 제도를 개선해 주민들이 알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작은 부정이 큰 부정이 돼 입주민들의 부담 위에 기생하는 적폐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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