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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제도화 속도…"상반기 중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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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화 속도…"상반기 중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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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제6차 민·당·정 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개최했다. 이날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증권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어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증권과 다른데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입법 논의 속도에 따라 이르면 내년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이날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해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토큰증권 제도화라는 가보지 않을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려와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국회의 균형있는 제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형적인 권리가 증권으로 발행되고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유통되면서 투기시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지만 증권 형식의 토큰이라는 이유로 규제 차익이 생기고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자본시장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면모를 발현하면서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되 확고히 자리 잡을 경우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이 편해져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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