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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노벨평화상' 벨라루스 인권운동가 징역 10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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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투옥 상태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 알레시 비알리아츠키(60)가 3일(현지시간) 공공질서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옥중 노벨평화상' 벨라루스 인권운동가 징역 10년 선고받아 벨라루스 인권운동가 알레시 비알리아츠키 /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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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리아츠키는 벨라루스 내 인권운동 단체인 '뱌스나(봄)'를 이끌고 불법 시위를 조직한 혐의와 해외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신고 없이 기부금을 들여온 혐의 등을 받았다. 벨라루스 법원은 해당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또 비알리아츠키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활동가 발리안친 스테파노비치는 징역 9년을, 벨라루스를 탈출해 궐석 재판이 이뤄진 다른 동료 울라지미르 라브코비치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비알리아츠키는 수감된 정치범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으고 세금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2011년에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년 반 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2021년 7월 또다시 체포됐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6연임에 성공하며 장기집권하자 '부정 선거' 항의 시위를 이끌었다는 게 주된 사유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유럽의 마지막 독재국가'인 벨라루스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기울인 헌신을 인정받아 자신이 몸담은 인권단체인 뱌스나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베릿 라이스 안데르센 위원장은 이날 "비알리아츠키에 대한 판결은 비극이며 우리는 그가 감옥에 갇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벨라루스 정권이 표현의 자유와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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