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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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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상대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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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법원이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수만이 SM에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에 급제동이 걸려 SM 인수전에서 최대 주주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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