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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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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 착수
하반기 시범운영

국토교통부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점용허가 시점과 허가증 수령 시점 간 차이가 발생했다. 우편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 시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도로관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로 발송된 허가증을 일정한 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신청인은 본인이 신청한 점용의 허가 여부를 모바일 환경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모바일 허가증 발급 기능 개발에 착수하고 하반기부터 일반국도에 시범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도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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