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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대형 화물차 보행자 위협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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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이달 2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대형 화물차량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도경 암행순찰팀과 경찰 오토바이 순찰팀, 각 경찰서 교통외근팀이 대형 공사 현장 주변과 시내 도로에서 단속팀은 대형 화물차 끼어들기, 보행자 보호 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도 경찰청 BeST one-team은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업용 차량사고 줄이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각 경찰서에선 관내 대형공사 업체를 방문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경남경찰청, 대형 화물차 보행자 위협행위 강력 단속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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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은 2020년 64명, 2021년 59명, 2022년 61명으로 최근 3년간 화물차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년은 현재까지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32명 중 25%인 8명이 화물차 운전자로, 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양산과 남해에서 교차로에서 회전하던 덤프트럭이 횡단보도를 걷던 노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대형 화물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베스트 원팀을 최대한 활용해 도내 화물차,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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