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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3월부터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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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청년 등 807명 최종 선발

경남 창원특례시는 올해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3월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에 3208명이 신청해, 가구소득 및 재산, 차상위 계층 여부, 동일유형의 직접일자리 참여횟수 등 선발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공공근로 689명, 지역공동체일자리 118명으로 총 807명이 선발됐다.

창원특례시, 3월부터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본격 시행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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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된 참여자는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폐기물선별작업, 행정정보화사업 등 총 273개 사업장에 배치돼 산업재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금은 참여자 유형별(▲청년-1일 6시간 ▲일반-1일 4시간▲노인-1일 3시간)로 2023년 최저임금(시급 9620원)을 적용한 일급과 간식비 등을 지급하며, 그 외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자체 사업지침을 적용한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고자 한다”며 “사업 종료 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 구직활동을 지속해서 독려하여 고용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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