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는 최근 논란이 일던 관내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해 행정 사무조사권을 발동했다.
27일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 부림면 소재 동산공원묘원 내 폐기물 불법 성토 등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 사무조사를 재적의원 10명 중 출석의원 8명의 전원 찬성으로 지난 24일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오민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오는 3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군의회는 지난해 6월 낙동강 환경 감시단으로부터 부림면 동산공원에서 중간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성토하고 있다는 확인 요청이 들어와 확인 결과, 순환 토사 25t가량(덤프트럭 200대)을 A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부림면 경산리 일원 산지 계곡면에 성토한 사실을 적발했다.
2차례에 걸쳐 실시한 폐기물 성분 검사 결과, 토양 오염 검사 22개 항목 중 12개 항목이 검출됐고, 11개 항목은 기준치 미만이나, 아연(1751.6㎎/kg)이 기준치 600㎎/kg의 약 2.9배 이상이 검출돼 건설 폐기물을 중간 처리한 순환 토사나 순환골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령군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취하고 재수사 의뢰했다.
이에 A 업체는 원상복구 조치는 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특별위원회는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와 관련해 매립물의 매립 경위와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지도 감독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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