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타스캔들' 재우가 경찰서?…"전담 경찰관 배정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발달장애인, 수사기관 조사 시 보호자 동석해야
자유로운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실은 제 동생이 아스퍼거라고, 자폐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나쁜 의도 없이 한 행동이에요. 고소만은,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일타스캔들' 5화에는 주인공 남행선(전도연 분)의 동생 남재우(오의식 분)가 경찰서에 구금되는 장면이 나온다. 재우는 동네 카페에서 파는 와플을 좋아하는데, 특히 아르바이트생 권진경이 굽는 와플이 맛있다고 극찬하며 그가 일하는 시간대에 맞춰 매일 카페를 방문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남자친구가 재우를 스토커로 오해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재우는 경찰서로 끌려가 수갑을 찬 채로 유치장에 구금된다.


드라마에선 뒤늦게 연락받은 누나 행선이 경찰서로 달려와 아르바이트생에게 선처를 호소하며 사건이 마무리된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고등학생 조카 해이, 발달장애인 동생 재우를 혼자 돌봐온 행선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일타스캔들' 재우가 경찰서?…"전담 경찰관 배정해야" tvN 드라마 '일타스캔들' 5화 중 한 장면. [이미지제공=tvN]
AD

하지만 이 상황이 현실이라면 재우는 이 상황이 오해임을 설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보호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과 동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제12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받을 수 있다(제13조).


전담 사법경찰관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다.


발달장애인인 재우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둔 것 역시 인권침해로 비칠 소지가 있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며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서에서 두 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A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의 장애 사실을 알렸지만, 담당 수사관은 사건을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은 "의사소통이 원활해 A씨가 장애를 언급한 것을 변명의 일부로 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비록 A씨가 외형적으로 언어 구사 능력이 원활하다 하더라도,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서 A씨가 발달장애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경기 안산시에서는 경찰이 발달장애인 B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연행한 사건이 있었다. 가족을 마중하기 위해 밖에 나온 B씨의 혼잣말을 오해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경찰이 B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완력으로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진압을 했다고 비판하며 같은해 7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