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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노출 사진 받고 돌변한 채팅녀…알고 보니 피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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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 척 접근한 뒤 폰에 악성코드 심어
"사진 유포한다" 협박…32명에 2억원 뜯어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남성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이른바 '몸캠 피싱' 조직이 검거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男 노출 사진 받고 돌변한 채팅녀…알고 보니 피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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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허위사이트를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먼저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여성으로 위장한 다음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들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은 다음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냈고, 뒤이어 피해 남성들의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까지 받았다. 그다음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을 허위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APK파일)를 심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과 지인 등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A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받은 남성 142명 가운데 32명은 실제로 A씨 일당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20∼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이들은 음란 채팅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A씨 등에게 돈을 건넸다. 이들의 피해 액수는 최소 40만원이었으며, 많게는 4100만원에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앱을 통한 10~30대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을 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상대방이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거나 음란한 영상 통화를 유도할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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