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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로톡, 살길 트나…벤처업계 "변협 제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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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협 등에 과징금 20억 부과 결정
업계 "리걸테크 활성화·유니콘 탄생해야"
"소송 멈추고, 혁신 플랫폼과 상생하길"

위기의 로톡, 살길 트나…벤처업계 "변협 제재 환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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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 벤처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드러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은 변호사 단체에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등 벤처단체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변호사 플랫폼 이용을 막은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가 시장경쟁·서비스 혁신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로톡은 의뢰인들이 손쉽게 변호사를 만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며 "국내 리걸테크 기업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협과 서울변회는 자체 규정으로 변호사들이 로톡 등 플랫폼에 가입·활동하는 것을 금하고, 변호사들을 무더기 징계했다"며 "공정위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법정최대 금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에서도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리걸테크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법무부에서도 신속하게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을 수용해 상황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위기의 로톡, 살길 트나…벤처업계 "변협 제재 환영"

그동안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단체로부터 수차례 고소·고발을 당했다. 전부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등록 변호사 감소 등으로 수익성에 타격이 오며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이에 최근 직원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희망퇴직 접수에 나섰다. 지난해 6월 확장 이전한 신사옥을 내놓고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벤처업계는 변협과 서울지회가 공정위 제재를 수용하고 변호사에 대한 플랫폼 탈퇴 강제 행위를 중단하고, 변호사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도 변호사들이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코스포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무부 역시 법률 소비자와 서비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며 "변호사 징계에 대한 위험이 깨끗이 해소돼야 비로소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포는 "법률소비자를 위한 혁신 리걸테크 기업이 다수 출현해 우리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도 "변호사 단체가 이제라도 법적 소송을 멈추고, 변화하는 시대에 혁신적인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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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며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경청하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목소리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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