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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 판결, 기쁜 마음으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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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법원의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 판결, 기쁜 마음으로 환영"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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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송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번 판결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결혼 5년 차 동성부부인 김용민씨(33)의 배우자 소성욱씨(32)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소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1심은 현행법상 동성인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평등의 원칙 차원에서 이를 인정한 것. 재판부는 "사실혼과 동성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오래전부터 성 소수자 차별에 반대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2011년 6월17일, 2014년 9월27일 유엔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 금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내 성소수자 차별 반대와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인권위는 2021년 12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수용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및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후 국회 차원에서 아무런 본격적인 논의가 없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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