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 특사경, 수입 수산물 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기 특사경, 수입 수산물 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가 수입 수산물 취급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입 수산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ㆍ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해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ㆍ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