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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개 대포통장 범죄조직에 빼돌린 조직폭력배 등 3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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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 212억원… 불법 수익 47억원 환수
경찰 "유령법인, 해산명령 신청권을 부여해야"

1000개 대포통장 범죄조직에 빼돌린 조직폭력배 등 3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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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000여개의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총책 등 3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조직폭력배 총책 등을 검거해 이들을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후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3년간 1048개의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국내외 불상의 범죄조직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직은 조직폭력배가 결성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통장당 월 170만원의 대여료를 받았다.


대포통장 유통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은 총 212억원에 달했다. 거래된 불법 자금은 12조원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통장은 주로 사이버 도박,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총책, 총괄 지휘책, 계좌 관리책, 법인 설립책, 통장 개설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지시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가명을 사용해 실제 신분을 감췄다.


이들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숙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올렸다. 노숙자들에게 원룸을 얻어주고 일정 생활비로 돈을 주면서 관리영역에 두는 철저함도 보였다. 1개의 법인등기로 수개의 지점 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사업자 1개당 다시 수 개의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확보를 위해 1개 호수의 부동산을 2개의 호수로 쪼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경찰은 47억원의 불법 수익도 환수 조치했다. 계좌 잔액 46억원, 압수한 현금 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전체 대포통장 계좌 566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대포통장에 대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단서가 돈이 오간 정황 외에는 별다른 단서를 파악하지 못해 수사에 포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와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대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령 법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법 목적 설립 회사에 대해 해산명령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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