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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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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5개 권역 지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영암군이 지난달부터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조선산업의 호황세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와 배달 음식, 택배 물량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암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강력 대처 (우측 세번째)우승희 군수가 삼호읍 대불 주거단지 불법투기 현장 단속을 함께하며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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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호읍 대불 주거단지는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 무단투기하는 등 불법투기 사례가 급격하게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5개 권역을 지정하고 4인 1조 5개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 및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로 현수막을 제작해 상습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설치 홍보하는 등 거주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향후 외국어로 제작된 관련 홍보물을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 슈퍼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지역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영암군 외국인 주민 군정 모니터링 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삼호읍 대불 주거단지 불법투기 현장 단속을 함께하며 현장의 실태를 확인한 우승희 군수는 “무단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며 “무단 투기자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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