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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내몰린 '영케어러'…'강원도 가족 돌봄 청년지원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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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가사·상담·교육·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원미희 도의원 대표 발의, 16일 본회의서 의결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2021년 대구에서 20대 청년이 병간호에 대한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간병 살인' 사건 이후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30대 남성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다 사회적 단절 상황에서 학대 치사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두 사건은 장애나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청년이 제도적으로 도움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가족 돌봄 청년들은 사회적 단절로 인한 정보 부재와 부정적 수급 경험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해 조속한 관련 법령 마련이 요구돼 왔다.


위기에 내몰린 '영케어러'…'강원도 가족 돌봄 청년지원 조례' 만든다 원미희 강원도의원(사회문화위원회) [사진 제공=강원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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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는 "원미희 사회문화위원회 의원이 사회적 단절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 돌봄 청년(young carer)'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강원도 가족 돌봄 청년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에는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목적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돌봄·가사·상담·교육·직업훈련·취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공공 영역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계에 따른 영국, 뉴질랜드, 독일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청소년·청년 인구의 5~8%를 가족 돌봄 청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전국 중·고등학생 및 만 13~34세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4만 3832명 가운데 약 4.11%가 가족 돌봄 청년으로 파악됐다. 이중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1802명, 지원 연계를 요청한 청년은 731명이다.


이는 그간 관련 법령과 공식적인 정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가 가족 돌봄 청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세우면서 나타난 결과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족 돌봄 청년들을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미희 의원은 "가족 돌봄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느라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치게 돼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우려를 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 돌봄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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