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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前동물보호단체 대표,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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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능력 고려없이 구조… 약물마취 후 살해"

'구조동물 안락사' 前동물보호단체 대표, 1심 징역형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019년 4월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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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한 한계를 벗어나선 안됩니다."(판사)

구조한 동물들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범행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가볍지 않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여러 관련 법령을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권과 주거의 평온, 명예, 개인정보 등을 여러차례 침해했다. 일부는 이 사건 재판이 개시되고 이뤄지기도 했다"며 "구조한 동물의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구조활동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하자 동물 일부를 적절한 절차 없이 약물을 이용해 마취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법정구속 하진 않았다.


박 전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케어 동물관리국장에 대해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을 면제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원에 달하는 개 5마리를 몰래 가져나온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들을 최대한 구조해왔고, 구조한 동물의 10% 정도를 인도적으로 고통없이 안락사시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자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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