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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하는데 별장이라도 짓게 해야'…강원도, '별장 중과세'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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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15일 최종 의결
김진태 지사, "시대 바뀌면 제도·정책도 바뀌어야"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추진해온 '별장 중과세 폐지법'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강원도는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 접근성이 불편한 제주도보다 우위에 있어 제주도 대안으로서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른 인구 유입은 강원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멸을 늦추는 효과도 있다.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최종 의결을 앞둔 가운데 강원도는 '별장 중과세 폐지법'이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로 지역 경제와 지자체 취득세 세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소멸하는데 별장이라도 짓게 해야'…강원도, '별장 중과세' 폐지 수순 강원도청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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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총 세액 대비 별장 중과세 비중은 취득세(6422억 원)의 0.06%(3억 원), 재산세(2543억 원)의 0.11%(2억원)로 각각 집계됐다.


주민등록 수로 따진 인구 순위는 17개 시·도 중 12위지만, 관광객 수를 합한 체류 인구 순위(2019년 기준)는 5위다. 이런 상황에서 별장 관련 규제로 전원주택 등 세컨드하우스 실수요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별장 중과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며,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별장 중과세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별장 중과세 폐지를 통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귀농·귀촌 활성화로 거시적 정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치 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1973년 도입한 '별장 중과세 규제'는 경제발전을 이룬 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소멸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에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용도로 활용하는 건물을 '별장'으로 규정해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전국 별장 취득세 규모는 30억 원으로 강원, 제주, 경기 일부에서만 과세가 이뤄질 뿐, 수도권을 포함한 여타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과세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귀농·귀촌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정주인구 뿐 아니라 생활인구·체류인구 개념을 도입한 폭넓은 인구정책을 필요로하는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 낮은 불공정 규제로 꼽히고 있다.


오히려, 고급주택과 다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별장 중과세 도입 취지를 보완, 달성하고 있다.


이에 도는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별장 중과세를 강원도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공정한 규제로 인식해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상대로 폐지를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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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시대가 바뀌면 제도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별장 중과세 폐지법을 기반으로 강원도 귀농·귀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인구·생활인구가 늘어 인구 200만 강원 시대를 향해 나아갈 후속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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