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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 공소장에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 공범엔 李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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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목적 중 하나로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 5명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1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외화 밀반출의 목적을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 두 가지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 김성태 공소장에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 공범엔 李 제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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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위원장, 송명철 부실장 등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던 중 북측 인사로부터 '경기도의 방북 요청'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본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이전부터 계속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3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는 문제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등과 상의하고 2019년 11∼12월 임직원 수십 명에게 300만 달러를 나눠 소지품에 숨긴 채 중국 선양 출국하게 한 뒤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檢, 김성태 공소장에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 공범엔 李 제외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스마트팜 비용 대납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있었다고 검찰은 본다.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로서도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대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향후 쌍방울이 추진하는 대북사업을 비롯한 각종 이권 사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대납 자금은 쌍방울 그룹과 김 전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방용철 부회장,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 이 전 부지사, 안 아태협 회장 등 5명을 적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범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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