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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화 내용 공개한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에 1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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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화 내용 공개한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에 1000만원 배상" 김건희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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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금은 김 여사가 청구한 1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반발한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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