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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의뢰자 등 47명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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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
병역면탈자 42명과 공범 5명 불구속 기소
꾸준한 진료기록으로 진단 가능한 점 악용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꾀한 병역브로커를 수사 중인 검찰이 병역면탈자와 공범 4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檢,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의뢰자 등 47명 추가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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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병역면탈 혐의로 기소된 병역브로커 구모씨(48)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과 이에 적극 가담한 공범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 중에는 이미 알려진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 선수, 배우 송덕호씨, 의대생 등도 포함돼있다.


병역면탈자 42명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병역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병역컨설팅 명목으로 최소 300만원~최대 6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씨로부터 범행 시나리오 등을 제공받은 후,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았다.


범행에 적극 가담한 5명은 브로커 계약, 대가 지급, 목격자 행세, 119 허위신고 등으로 의료기관, 병무청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구씨가 수수한 금액은 총 6억34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병역브로커 구씨와 피의자들은 뇌전증 환자의 30~40%가 뇌파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꾸준한 진료기록으로 뇌전증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4급(보충역) 이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일 기준 최소 1년 이상의 치료내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구씨와 의뢰인은 1~2년간 상담하며 진료기록을 관리했다. 구씨는 최종 약물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도록 검사 직전에 실제 약물을 복용하도록 점검하기도 했다.


또, 구씨는 자신 혹은 병역면탈자의 가족·지인을 목격자로 선정한 다음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 중 갑자기 발작이 발생한 것처럼 의료기관을 상대로 허위로 병증을 호소하고 오래 전부터 유사한 증상이 있었던 것처럼 의뢰인이 진술하도록 했다. 병역면탈자의 나이, 입영 연기일수 제한 등으로 신속한 군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경우 119 허위신고 후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행해 범행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이들의 병역면탈 유형은 다양했다. 현역 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병역처분을 받은 후 입영 연기 중인 병역의무자가 '병역처분 변경' 절차에서 뇌전증 행세로 병역을 면탈한 경우가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간 입영하지 않은 경우 실시하는 '재병역판정검사' 절차와 병역처분을 받은 후 입영하기 직전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 절차에서 병역면탈한 경우는 각각 1명과 2명이었다. 아직 병역 판정을 받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최초 병역판정검사' 절차에서 병역면탈한 사례는 1명이었다.


검찰은 "현재 병역브로커 구씨와 김모씨 및 나머지 병역면탈자 다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관련 의혹 등 새로운 혐의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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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 병역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돼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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