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징주]핑거, 정부 STO 허용… 블록체인 NFT 거래 플랫폼 기술 부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핑거가 강세다. 정부가 토큰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핑거의 STO 거래 플랫폼 구축 관련 수혜가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분석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오전 9시56분 현재 핑거는 전일 대비 5.34% 상승한 1만5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 앞다퉈 STO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내 STO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키움증권도 연내 MTS 영웅문에서 STO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핑거는 스마트 뱅킹 플랫폼 구축 등 핀테크 플랫폼 구축 전문 기업이며 국내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 기관이 주요 고객이다. 최근에는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의 시행으로 공공, 비금융권으로도 매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NFT 거래 플랫폼과 블록체인 솔루션 등을 개발하며 성장 모멘텀 또한 확보해가고 있다.


한제윤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STO 관련 세부 규율 체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핑거의 STO 거래 플랫폼 구축 관련 수혜가 기대된다”며 “핑거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IP NFT 거래 플랫폼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핑거의 기존 플랫폼 사업 매출 증대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를 필두로 은행권의 생활 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배달앱과 같이 금융의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는 은행이 늘어난다면 이는 결국 핀테크 플랫폼 협력자인 핑거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